안녕하세요.
고객사 맞춤 HRD교육을 Connect하여 기업과 직원의 Value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커넥트밸류입니다^^
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인터넷 위탁훈련)의 납입체계 변경에 따른,
『사업장 계좌등록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※ 2024년 납입체계 변경 사항 ※
(변경 전)
훈련 전 사업주가 10%자부담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→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서 90%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 후 직접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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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변경 후)
①훈련 전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 훈련기관에 지급 → 훈련종료 후 사업주가 90% 지원금을 정부에 직접 신청 → 사업주 직접 수령
②훈련 전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 훈련기관에 지급 →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서 90% 지원금을 정부에 대리 신청 → 사업주 직접 수령
※ (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) 사업장 계좌등록 매뉴얼 (첨부파일 확인 必)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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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■ 문의 : 02) 6207-3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