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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납입체계 변경에 따른 사업주 계좌등록 안내
  • 공지 구분: 전체공지
  • 작성자: 관리자
  • 작성시간: 2024. 02. 07 14:41
  • 조회수: 656

 

안녕하세요.

고객사 맞춤 HRD교육을 Connect하여 기업과 직원의 Value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커넥트밸류입니다^^

 

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인터넷 위탁훈련)의 납입체계 변경에 따른,

『사업장 계좌등록』 방법을 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 

 

※ 2024년 납입체계 변경 사항  

 

(변경 전) 

훈련 전 사업주가 10%자부담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→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서 90%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 후 직접 수령

 ↓

(변경 후) 

①훈련 전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 훈련기관에 지급 → 훈련종료 후 사업주가 90% 지원금을 정부에 직접 신청  사업주 직접 수령 

②훈련 전 ​사업주가 훈련비 전액 훈련기관에 지급 ​→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서 90% 지원금을 정부에 대리 신청 ​ 사업주 직접 수령

 

 

※ (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) 사업장 계좌등록 매뉴얼 (첨부파일 확인 必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↓ ↓​ ↓​  ↓​



감사합니다.

■ 문의 : 02) 6207-335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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